20240624 sh 수력발전설비 계약서
본보가 입수한 북중수력발전회사와 중국의 한 수출입회사의 발전설비 수입 계약서 일부./사진=데일리NK

북한이 중국과 합작으로 설립한 수력발전소에 필요한 설비를 대거 반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음에도 북·중 양국은 현재까지도 합작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NK는 최근 북한 전기무역회사와 중국 푸젠(福建)성의 한 수출입회사가 체결한 계약서를 입수했다. 입수 계약서에서는 본 계약이 조중(북중)수력발전회사의 주문에 따라 체결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북중수력발전회사는 1995년 북한과 중국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북·중은 압록강에서 태평만·수풍·위원·운봉 등 4개의 수력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은 지난 5월 체결됐으며 물건 납기일은 내달 30일로 돼 있다.

북중수력발전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물품은 220kv 차단기와 달로기(절연스위치), 110kv 변압기 붓싱그(절연부싱), 초자천(유리섬유), 초자테프(유리섬유 테이프) 등이다.

수입 규모는 678만 387위안으로 한화로는 약 12억 8800만원 규모다. 지불 방법은 후불로 5개월 이내에 분할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

이렇게 주문된 물품은 중국 측에서 북한 남포항까지 운송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AP(Delivered at Place) 방식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문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 대북제재 금지 사항이라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는 2371호와 2375호 등 다수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단체·개인과의 합작 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중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가 10억원이 넘는 설비를 주문하는 등 여전히 합작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정황이 해당 계약서로 확인된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중수력발전회사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건설한 4개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50:50으로 배분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를 다시 중국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벌고 있으며, 특히 내적으로는 군사시설이나 군수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